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3개월째 근로 중이신데 가게 비품을 사러 가시다 넘어지셔서 손목이 다쳐 깁스를 하셨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장님과 협의하 2개월째 해약했는데
산재보험을 다시 가입하여 산재처리를 받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 한 내용을 정리하면,
1.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장님께 청구되는 과태료는?
2. 과태료를 제외한 사장님께 돌아가는 불이익이나 기타비용?
3. 어머니가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재보상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영향은 없으나 산재보상 중 휴업급여 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일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사업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합니다
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불이익도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재보험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가 발생한 후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소급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급여에 대해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 50%를 납부해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다만, 징수금은 미가입 기간 납부했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회사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산재보험 가입신고), 보수총액의 신고, 보험료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