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되므로 훈련기간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 이틀 휴무인 경우 이틀만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10시부터 15시가 근로시간인 경우 중간에 30분을 부여해야 하고 그러면 퇴근시간은 15시 30분이 됩니다.법적으로는 그러하고 신고되면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으니 준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해주려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어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는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예를들어 1일 5시간으로 계약을 했다면 5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되며 말씀하신 상황상 토요일이 퇴사일이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않는다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때문에 한달 전 얘기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91929394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