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아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 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인 3시간 그리고 가산임금 50%인 1.5시간 도합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말근로의.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로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요일의 근로는 8시간 까지는 50% 가산하여 위 연장과 동일하게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8시간+근로한 8시간+가산 4시간(8시간*50%). 도합 20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