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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인생
딩동댕인생24.10.05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정규직으로 근무중에 있는데요.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한다면.

야근을 3시간 하게 된다면 1만원 * 4.5시간(인정시간) = 4만5천원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말은 2배인정하여 1만원 * 6시간(인정시간) = 6만원받는게 맞나요?

야근시 10시가 넘어가면 2배로 인정해주던데? 이게 전 근로자 공통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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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적용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하면 0.5배 가산됩니다. 3시간근무*1만원*1.5배

    주말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2배 아닙니다.

    평소에 월~금요일 근무하셔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10시간*1만원*1.5배 입니다.

    일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1만원*1.5배 + 2시간*1만원*2배 입니다.

    1번 연장근로는 그냥 전체시간 1.5배입니다.

    2번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입니다.

    만약에 위의 낮 근무가 야간근로시간대 근무였다면, 야간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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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시간 일한다면 4.5시간의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10시를 넘어서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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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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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이내의 근로는 1.5배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의 경우 2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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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한다면.

    야근을 3시간 하게 된다면 1만원 * 4.5시간(인정시간) = 4만5천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주말도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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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1.5배, 주말은 1.5배, 주말에 야간근로할 경우 2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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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휴일근로(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가산)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시간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총 4.5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50%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므로 총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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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아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로 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인 3시간 그리고 가산임금 50%인 1.5시간 도합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말근로의.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로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15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요일의 근로는 8시간 까지는 50% 가산하여 위 연장과 동일하게 계산하며,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가산임금 50%를 더한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일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8시간+근로한 8시간+가산 4시간(8시간*50%). 도합 20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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