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조건이 바뀐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화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이니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 조건이 바뀌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로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변경이 없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없이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 근무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별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