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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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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13년10월 입사이고,현재 급여는 세전 430만원입니다.연차 계산법과,일연차비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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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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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해에 15개(매 2년마다 1개의 휴가 가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2019년 10월부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10.: 17일

    -2020.10.: 18일

    -2021.10.: 18일

    -2022.10.: 19일(단, 2023.10.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으로 청구 가능)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통상시급은 각 연도별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드려보자면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51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만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은 20,574원이고, 하루 8시간 근로이기에 1일 연차수당은 164,593원이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한 시점의 급여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0월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4,300,000÷209×8×일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23년 입사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룰 부여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일 연차수당 계산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164,59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13.10.01. ~ 2014.09.30. : 11개

    2014.10.01. ~ 2015.09.30. : 15개

    2015.10.01. ~ 2016.09.30. : 15개

    2016.10.01. ~ 2017.09.30. : 16개

    2017.10.01. ~ 2018.09.30. : 16개

    2018.10.01. ~ 2019.09.30. : 17개

    2019.10.01. ~ 2020.09.30. : 17개

    2020.10.01. ~ 2021.09.30. : 18개

    2021.10.01. ~ 2022.09.30. : 18개

    2022.10.01. ~ 2023.09.30. : 19개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년 10월 입사자의 경우라면 작년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19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금액을 알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430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3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