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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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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잔여 년차를 계산하여 소진을 하라고 하는데 총년차발생 수가 15.5 라고 되있는데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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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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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입사 다음 해 1월 1일 비례연차(15*재직일수/365)가 발생하는 바,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0.5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에 따라 반차사용이 허용되어 근로자가 반차사용을 하였다면 잔여연차가 0.5단위로

    발생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그 해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 1년 중 근속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0.5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다만 반차 제도를 운영하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의 계산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될 수 있겠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년차 1월 1일에 작년 재직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소숫점이 나오게 되고, 이를 올림하여 0.5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년차가 아니라면 0.5일 단위로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5단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0.5단위는 4시간을 의미합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연차휴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0.5일 쓴다는 것은, 통상 '반차'라고 표현하는 휴가의 종류로서 오전 근무 혹은 오후 근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