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우로 인해서 연수에 참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수 참가비 환불은 해당 연수의 환불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천재지변(폭우 등)으로 인한 불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최 측에서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전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빙(기상특보, 교통 통제 등)을 첨부하여 정중히 환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는 중간에 단절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1개월 정도의 공백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사장님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복직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실제로 계속근로 의사 하에 휴직했다면 2월의 공백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더더욱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따라서 9월에 입사했고 3월부터 다시 근무해 10월까지 일하면, 2월의 공백이 단절로 보이지 않는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절 여부는 사업주나 노동청이 실제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근무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Q. 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연봉계약서에 상호 서명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측이 뒤늦게 금액의 오기나 실수를 주장하며 재서명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만약 회사 측이 계약 내용이 명백한 오기이며 단순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는 생길 수 있으나, 그 또한 법적으로는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재서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 내용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의 근무관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측의 요청이 타당한 사유인지, 실제 고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Q. 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도중 무단결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사장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일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출근 여부와 임금 미지급 여부가 확인되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카톡, 문자 등 출근 불가 통보 및 근무한 시간 자료는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