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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한, 주5일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또는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맥도날드 알바 근로계약 종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지급됩니다. 6월 21일(토)이 퇴사일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월수금으로 신청해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화요일(6월 17일) 이전에 퇴사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일 전에 퇴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 신청제인 경우 소정근로일 인정 범위에 대한 다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글이 써져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 없이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불이익을 피하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방장과 4일 근무 후 계약 해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급여도 충분히 지급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되돌려받은 현금은 정산 내역과 함께 정확히 반납 사실을 기록하고, 문자나 영상 등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항의가 과도하거나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따로 보존해 두시고 필요 시 경찰에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 없다는 메모장에 서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진정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연세와 상관없이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도 되고, 진정 시에는 자녀 분이 대신 작성 및 동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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