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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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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노동절날 일한 수당 달라고 하니 대체휴무일은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이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대체휴일 부여는 위법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1.5개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이후 수습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전제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나 이메일만으로 연장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특히 일방적인 통보나 해고 협박과 같은 압박 하에서의 ‘감사합니다’ 회신은 실질적인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해고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년차가 되는 날'에 15개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 중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차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는 회사 방침은 법령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연차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연차 사용분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연차 발생일과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고, 인사팀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Q.  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이 날 근무했다면 일급에 더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즉, 유급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별도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지급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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