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정정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하며, 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단, 단순한 정정 요청이 아닌 ‘허위 상실’로 인한 정정이라면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사용자와 통화한 내용은 단지 의견일 뿐, 입증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단이 무조건 ‘협의하라’고 하며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Q. 청년수당 받으며 좌담회 참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수당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이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참여 활동은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좌담회나 설문조사 참여가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보아 청년수당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좌담회 참여 내용과 금액, 횟수 등을 기록해두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지자체 청년수당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해 확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생계급여 관하여서 문의드려요, 전문가님 도와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80만 원 발생했다고 해도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소득변동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현재처럼 5개월째 심사 중인 경우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처리 지연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니, 최근 소득이 생겼더라도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주 4일제 근무는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된 제도는 아니며, 일부 기업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공무원에게도 주 4일제가 보장된 것은 아니며, 일부 부서 또는 시범 운영기관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대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몇 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해당 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3일치 급여가 7월 25일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초과근무나 주휴일 산입 등 내부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 계좌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이 누락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