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월급이나 연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 직책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의 의전활동이나 공적 행사에 비서실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는 없고, 관련 경비는 대통령실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기 후에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대통령 본인에게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