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다른 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 조치일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부당전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고사직 여부를 질문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단순한 질의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 측의 부당 대응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녹음 또는 문자로 보관해두시고, 향후 불이익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명절연휴에 해외여행가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수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전 고용센터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도 출국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을 피해 다녀오더라도 ‘신고 없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여행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현재 일하는 매장 매출부진으로 타매장에서 하루이틀 출장을 가라는데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매장으로 전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 강제는 위법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회사 지시에 따라 타지점 근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 전보나 연차 강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귀하가 목격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이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말서 강요나 험담, 계약 외 업무 부과는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신고서 작성 시 동료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진술도 도움이 되므로 귀하의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병행하길 권장드립니다.
Q.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건강이 나빠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퇴사 전에 업무 경감 요청이나 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