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형사처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수령, 재산명시 신청까지 진행하셨다면 강제집행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응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냈다고 해도 판결로 확정된 임금채권은 남아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집행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에서 무재산으로 나왔더라도 사모님 명의로 급여가 송금된 정황이 있다면 재산은닉 여부 등을 따져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줄 의사가 없고 계속 기망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재차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Q. 결혼휴가(경조사휴가) 작년에는5일줬지만 올해부터 하루만 준다네요.건의하니 조건에 안맞으면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일수 축소와 이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특히 작년엔 5일을 지급했으나 올해 1일만 주는 등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건의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주5일 월8회 휴무 월급/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8회 휴무를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주6일 근무가 발생하는 주는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한 날은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일·월 휴무 기준으로 어떤 주에 일요일·월요일이 모두 없고 화~토 근무 시 6일 근무가 되는데, 이 경우 주5일 계약이라면 1일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괄임금제인 경우라면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