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이 가게 전화 명의자이며 요금까지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면, 해당 전화 회선을 해지하는 행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전화 해지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므로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고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보험 미가입·임금체불 문제는 따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달라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약 9% 정도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