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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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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는 통상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봉 변경 등 근로조건이 바뀐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무효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수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최종 근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퇴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인수인계가 조기 완료되었더라도 본인이 요청한 퇴사일(예: 6월 30일)까지 근로의사가 있다면 해당 일자가 퇴사일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협의하여 중간에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회사와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회사와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체하려면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총 15시간 중 5시간 휴게를 제외한 10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이 중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휴가일수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특별여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규정된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의 복지 차원의 임의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여 시기나 사용 조건, 대상 여부 등은 전적으로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 시기를 8월 이후로 정하였다면, 6월 퇴사 예정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휴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운영기준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보고 없이’ 일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다면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독단적으로 한 일이 명백히 업무 외적 행위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승인의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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