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사유(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등) 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퇴직 시 공제하는 방식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금 보호 취지에 반하여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 요청이 급박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여금’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별도 상환일정과 함께 퇴직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Q.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위험성 감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됩니다. 첫째,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둘째, 공학적 조치(기계적·물리적 보호장치)를 취합니다. 셋째, 관리적 조치(작업 절차, 교육, 경고 등)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 순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Q. 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사업주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는 회사가 그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 전 회사, 현 회사 간 삼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계 회사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협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