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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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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 회사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협의해도 무방한거죠?

이 협의는 이전 회사와 그 회사의 근로자가 협의를 하는거죠? 이후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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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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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승계받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네,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하는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하는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기존회사에서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양수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회사에서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사업주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받는 회사가 그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 전 회사, 현 회사 간 삼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계 회사가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화된 협의서 작성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