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월급210만,식대20만인데 6월5일 점심때 퇴근하면서 퇴사했으면 급여가 어찌 될까요?식대도 20만원중 세금떼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6월 5일 점심으로 보고 4.5일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230만원 ÷ 30일 × 4.5일 = 약 34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식대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계산되며,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 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315,000 원 / 식대 30,000 원(세전)으로 보이며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