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혹시 이것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퇴직시까지 채무 변제를 다 하지 못할시에 퇴직시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고싶은데 어떻게할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된다는걸 원칙으로 알고있고 퇴직금을 분할로 준다거나 공제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직원이 생활비 자금으로 원할때 급하다며 두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를 나가고 나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주로서 방지 차원에서 어떤 걸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사유(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마련 등) 외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퇴직 시 공제하는 방식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금 보호 취지에 반하여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 요청이 급박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여금’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별도 상환일정과 함께 퇴직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 중도 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활비 자금이 급하다는 사정으로 정산/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에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반환소송 등을 거쳐야 하며 특히 퇴사를 할 경우 법적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