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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수려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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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사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번호는 회사, 원룸이 다르고 ,

법인등록 번호와 대표는 같습니다.

원룸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있습니다.

상황은 회사 직원이 퇴근후 화장실에서 샤워중 강화유리가 깨지며 다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약 2주 가량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원룸측에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원룸에서 사워중 다친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제출기한 30일이 다가오는 관계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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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퇴근 후 사적 공간인 원룸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고’로 보아 산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와 원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원룸이 단순한 유료 거주시설이라면 이는 사업장 외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원룸 운영 주체 모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룸이 업무상 출장 숙소로 제공되었거나, 고용계약상 거주가 강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원룸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산재신청의 승인과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