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병원에 입원하는데 자격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소준헌 물리치료사입니다.요양원 같는경우 장기입원 1~2등급, 3~4시설등급 5급은 치매인지지원등에 해당하고 병원이 아니여서 의료적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반면 요양병원은 의사 및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있습니다. 입원자격은 필요 없구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을 요하시는(무릎관절치환술 후) 분들이 주로 가십니다.비용이비싼 단점이 있지만, 의료적 케어가 필요하시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병원마다 금액과 프로그램도 있거나 없거나 다르니 해당지역에서 전화로 문의해서 들어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사나요?
안녕하세요. 소준헌 물리치료사입니다.이미 다친 상태로 오신거 같네요. 합의를 해야하는데, 최소한으로 하시려면 청소하시는 장소에 cctv나 증인을 알아보셔야합니다.자동차 사고랑 비슷한데, 이미 사고난 곳을 누가 박게 되면.. 덤탱이 쓰는것과 같은겁니다.사고가 난건 사실이니.. 차량 수리까지 해줘야하는..병원에서 치료하면서도 몇번 봐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근무지에서 책임져 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부담해야하는 아주 안좋은 상황입니다.CCTV나 증거 혹은 증인을 확보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 고소 고발을 통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할겁니다.증거자료 및 증인 확보해당 근무지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련된걸 처리하는 방법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방법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사과하라고 하면 하시면 안됍니다. 인정하는게 되고 인정하면 합의금을 주게됩니다. 주변 치료하시는 쌤들이 실제로 경험한걸 토대로 말씀해드리는거에요.답변이 도움이 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