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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말똥구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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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기존 작업하던 2작업장에서 3작업장으로 아무 사유 없이 옮긴 후 눈이 잘 안보이고 손목이 안좋아 조장한테 작업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조장은 그럼 저에게 1작업장으로 옮기라고 말을 했고 저는 조장에게 '왜 2작업장이 아닌 1작업장이냐? 이럴거면 일 그만둘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장은 제게 아무말 없이 상부에 제가 그만둔다고 전달하러갔습니다.

이후 아무런 말이 없어 2일 후 인 오늘 반장에게 전화해서 '조장이 상부에 전달하러 갔는데 이 후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자 사직처리가 됐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에게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툼 중에 나온 말로 이렇게 사직처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반장은 저에게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퇴사의도가 없는데 제가 조장과 말다툼 중 흥분해서 나온 '그러면 일 그만둘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반장에게 퇴사 의도가 없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직 처리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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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직은 실질이 해고임을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는 부분을 부정한다면 사직의사가 있었다는 점에는 회사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장의 직위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는 점에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구두로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있은 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안의 경우 구두의 사직 의사표시 전달 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선생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용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1) 그러한 발언 이후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제지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하였고, 2) 계속 근로를 요구하며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느냐’라는 취지로 계속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근처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지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안에서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퇴사의도가 없는데 제가 조장과 말다툼 중 흥분해서 나온 '그러면 일 그만둘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직 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반장에게 퇴사 의도가 없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저한테 아무말 없이 사직 처리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말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을 주장하는 상대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도중 홧김에 그만두겠다는 말 정도로는 명시적인 사직의사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인 조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그 발언 이후로 근무를 계속하셨다면 더욱이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사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부당해고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만둔다는 말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퇴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을 빌미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조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