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진돌고래83
멋진돌고래83

근로자 하루전 퇴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날짜도 안잊었어요

5월2일 일요일에

6개월동안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가 그만두면 난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하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거냐니깐

전화상 알려주던지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요근래에 알기로는 퇴직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한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참고로 근로자한테 퇴직연금 6개월치는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위 민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만약 귀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법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인데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자로 정한 날짜를 통보하였음에도 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직일자로 정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기일의 다음달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 귀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분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퇴직연금 6개월치는 다시 회사에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하기 30일 전까지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그 통고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생깁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퇴사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될 것이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급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이상 1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2일 일요일에

      6개월동안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가 그만두면 난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하고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거냐니깐

      전화상 알려주던지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요근래에 알기로는 퇴직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한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참고로 근로자한테 퇴직연금 6개월치는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해당근로자의 퇴사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30일전 퇴사통보를 안했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연)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근로자가 통보 후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발생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산정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근래에 알기로는 퇴직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한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5월2일 퇴사시점으로부터 현재의 경우 30일이 지났음으로 퇴사효력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간동안 손해가 있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청구가능합니다.

      dc형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퇴직연금은 지급되어야 할것이며,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