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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남생이3
대범한남생이3

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

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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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위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되는 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2+8+8)/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따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법정 주소정근로시간)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대입하여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 질문 내용과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예시] 만 1년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 주16시간 근로자

      1)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2시간(1일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총 35.2시간 발생(3.2시간 X 11일)

      2) 입사 만 1년 : 48시간(15일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 주 18시간 근로자

      1)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3.6시간(1일 X 18시간 / 40시간 X 8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총 39.6시간 발생(3.6시간 X 11일)

      2) 입사 만 1년 : 54시간(15일 X 18시간 / 40시간 X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15 x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1, 2의 경우 연차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2번에 해당하는 근로자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1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6시간/40시간*15일*8시간 =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18시간/40시간*15일*8시간 = 5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가 15개라면, 선생님은 개수로 따지면 (16/40)*15개 발생합니다.

      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8/40)*15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8시간 근무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1일=1일 통상임금)

      다만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중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

      연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여되는 시간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