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승객이 였는데 사고가 났어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려는데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우선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입원치료시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종신보험 유동화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일것 보험료가 완납 되었을 것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일 것납입기간 5년 이상일 것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은 제외됩니다.따라서,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후 1주일 지난뒤 대인접수요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주가 본인 보험회사가 아니라 저희쪽에 직접 접수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저희쪽 보험회사가 접수를 해 주려면 저희 아버지께 통보 없이 그냥 접수 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사고이후 일정 시간이경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아버님측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접수는 아버님측에서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통상 상대방측이 아버님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아버님측 보험사는 아버님에게 대인접수여부를 문의하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따라 접수를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