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중이고,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를 진행하면 안되는 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은 인도에서 진행하는 사람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질문자의 사고의 경우에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20-30%, 오토바이의 과실이 70-80%정도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조사후 과실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일상생활중배상보험5 인데 누수 보험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보면,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 합니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배관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밝생한 경우라면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어,우선은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보상이 가능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가 선행차량으로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원상복귀하는 과정이고,원 차선을 주행중 우측으로 질문자의 차량을 추월하던중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질문자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상대방은 60%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질문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같다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은 아니고, 선행차량인점이 고려된 것입니다.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쌍방이 일치한다는 기준상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