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보험환급금 받아도 되나요?
제가 보험계약자이고 아버지를 주피보험자로 들어놓은 만기환급형 보험이 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보험은 실효되고 환급금이 있는데 상속포기한 상태에서 이 보험금을 찾아도 상속포기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이 보험에 계약자, 만기생존수익자,입원장애수익자,사망수익자 모두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였어도 본인 명의 보험 환급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최종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계약자가 아니고 계약자가 본인이시니 처음부터 계약자 및 납입을 하셨다면 받으시면 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였고 계약자변경으로 중간부터 납입하셨다면 보험료를 낸만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하였으니 세무서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이라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세무서 상속담당 직원과 통화 후 진행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버님의 재산이 아니라 질문자님만의 재산이므로 상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실효되고 환급금이 있는데 상속포기한 상태에서 이 보험금을 찾아도 상속포기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 중도 해지 환급금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이이 보험계약자라면 이는 본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아버님의 채무와는 관련이 없어 수령하셔도 상속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지불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 보험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자녀분이 보험 계약자이며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사망시 수익자도 자녀분 이기때문에 자녀분 고유의 재산이며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 절차를 가정법원에 이행하였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계약자가 질문자님임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피상속인(아버님)인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해약환급금 수령 및 처분시 민법 1026조 제1호(법적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을 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승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자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약관상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라면
법률적으로 대법원 판례 등 고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립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외 변경된 사실 및 누락된 사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 수령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등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전부에 대하여 진술하여 상담 후
질문자님의 고유재산이 분명할 때 수령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다면 상속과 무관한 질문자님의 자산이시기 때문에 해지 환급은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계약자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선생님이시니깐요. 환급금을 수령하셔도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아버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빚에 대한 것이며, 이것을 이어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현재 말씀하신 보험의 경우 해당되는 보험의 계약, 납입이나 환급 그리고 보험금 수령 등의 모든 것은 질문자님에게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속과 관련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의 과정에서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된것이 아닌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아버님꼐서 보험금을 받고 이는 아버님의 자산으로 잡혀서 이에 대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빚 등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 계약자이고 실제 보험료를 부담했고 보험수익자를 정하는 3가지 보험금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사망외 보험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모두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망과 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다른 보험금의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이 수익자인 경우
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급금은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환급금의 수령자인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이시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셨지만 보험금 수령권한은 사용자님에게 계약상 부여된 것입니다.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사용자님 개인의 고유 권리로 상속과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상속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