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크로스핏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머리를 다쳐 3cm정도 찢어졌습니다.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하나요?크로스핏 매장에 있는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건지?가해자랑도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경우 크로스핏 매장측의 원생의 관리, 감독상 하자가 있었다면, 크로스핏 매장측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크로스핏매장측과 상대방의 일배책(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양측의 어느한측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 배상책임보험으로 양측에서 중복보장이 아닌 한측에서 우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Q.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은 벤츠 CLS250이었고,감가비 합의 요청이 와서 얼마를 해드려야할지 몰라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없으나,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처리를 하여도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되고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는 없으며, 통상 수리비의 10% 내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