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