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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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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을 재 정리해서 재 질문하셨네요.2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상대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상대방측 보험접수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Q.  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얼핏 짐작하기로는 질문자는 보행자로 상대방은 오토바이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1차선으로 피했는지등 정확한 상황은 알수없으나,해당 오토바이의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가 넘어진 것이라면, 즉 질문자의 상해와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가 안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 오토바이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합의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  문콕으로 인한 자차 감가 영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는 대물 비용 청구나 수리 내역은 없으나 사고 이력은 잡힐 것 같은데 혹시 이럴 경우 제 차의 감가도 떨어지게 되는지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이력은 남지 않아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Q.  택시차량과 점선과 실선사이 끼어들기중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과실여부가 결정 될까요?: 사고내용상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통상 6:4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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