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로 사람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될까요 ?
전기 자전거 사람 사고 형사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9월 14일 오후에 전방 부주의 전기 자전거로 술에 취하신 중년 아저씨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술에 취한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셔서 진술서는 작성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병원에서 애기하길 어느 정도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셔서 정기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합의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5천만원을 내놓으라고만 소리를 지르셔서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서
합의를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가서 형사 처분을 받겠다고 애기하고 오니까
검찰에 연락을 받고 벌금을 지불하라고 하시네요
이 경우 저는 얼마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까요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피해자가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되면 형사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는 하나 진단 주수당 약 30~50만원 정도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얼마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까요 ?
: 이에 대해서는 중과실여부(인도침범여부, 면허, 음주여부등), 사고내용(전기자전거측 과실과 상대방의 과실), 상대방의 피해정도(진단주 및 진단내용등), 보험처리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사자가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