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건강검진 수면 위내시경 시 수면마취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상자라 검진을 받았는데 수면마취비는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여 치료 확인서에 코드K297 이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우선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관상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위내시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청구가 가능하여, 건강검진이 아닌 주치의의 검사소견에 따라 시행한다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를 받는데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내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관련없으니, 동의하셔도 됩니다. 동의해도 과거 의료기록 열람을 한다거나 기타 제가 피해에 관한 보험금 수령시 불리한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불리해지는 건 아니겠죠??: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 사고내용등에 대해 수집하는 것으로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람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여 해당 동의서로는 불가하며,보험금 수령시 계좌번호등의 정보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이로 인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6:4 주장 저희측은무과실을 주장했는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저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가능한가요??저희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우선 보조참가인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한 측에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는 있어 보험사에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보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운전자 상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넣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운전자 상해보험은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건가요?그렇다면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 할려면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보장 + 상해 보장 특약+ 일배책 이렇게 총 3개가 보장 되는 보험에 가입 되는 건가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기본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어, 질문하신 각종 형사보장담보는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의 상해보험성격성 담보와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2.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 보장은 안 받고 그냥 운전자 상해보험만 가입해서 상해 보장이랑 일배책 보장만 받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되나요?: 상기와 같이 가능합니다. 3.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 할려면 운전자 보험의 각종 형사 보장을 무조건 가입 해야 하는거면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굳이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운전자 보험(각종 형사보장) + 일배책 이렇게 2가지만 보장 받으면 되는 건가요?: 필요가 없는 각종 형사보장담보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Q. 교통사고 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책임보험만 있고 상대방은 리스 종합보험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대인,대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대인, 대물 보상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대인의 경우 염좌진단이라면, 책임보험초과분이상의 진료비가 나올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에 대한 책임보험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더불어,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 즉 대인, 대물의 경우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Q.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들어놓은게 있으니 처리해준다며아직까지 공사를 안하고 견적만 받고 있어요~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견적금액이 더 나온다구요~그렇다고 언제까지 처리 안해주고 있을껀지~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만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본데그냥 공사 해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불편하고 이제는 화가납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일배책에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은 1억입니다. 해당 수리비가 1억이 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여부와 관련없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먼저 수리를 하신 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든 안하든 보험의 한도액이 낮아 보험처리가 일부가 되던 이는 가해자의 입장인 것이고, 피해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해당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소송까지 진행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당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타당성등을 입증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였고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시고, 현재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어 언제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먼저 수리후 청구한다고 통보하시면 되고, 수리에 대한 피애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등 충분히 입증자료를 만들고 수리를 먼저 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