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20~30대 : 갑상선암, 유방암40~50대 : 대장암, 위암등 소화기계 암60대 이상 :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폐암, 간암,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이면 보상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마땅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건물측의 과실이 분쟁될수 있으나, 비록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상 자연력의 기여분은 배제하고 그 배상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보상항목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내용확인 필요)어머님의 휴업손해 산정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일자, 어머님의 나이, 어머님의 소득관계등 확인 필요)그외에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의 정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닌,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즉 합의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Q. 후미추돌사고 후 카시트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대물 담당이 상대방이 접수를 안해준다고 필요하면 나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라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안인가요?: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자동차보험에서는 담보접수)를 해야 보험사측 담당자가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해야 보상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거부 즉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해당 담보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질문자측의 피해청구에 대하여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보험사라고 하여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책임대물을 가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야기 전개상 책임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에 대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우선 과실협의가 중요하니, 경찰사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과실협의가 될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을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Q. 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사고피해자가 렌트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차주의 권한으로,질문자의 경우 렌트보상에 대한 권한은 쏘카측에 있습니다.즉, 쏘카측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쏘카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것이고,질문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쏘카에 비용을 대고 차량을 빌릴 것으로 다른 쏘카를 본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분쟁이 될 소지 즉 해당 렌트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빨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