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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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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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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어떤것인가요.?: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20~30대 : 갑상선암, 유방암40~50대 : 대장암, 위암등 소화기계 암60대 이상 :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폐암, 간암, 췌장암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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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나오는 소비쿠폰으로 병원 진료 보고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소비쿠폰의 목적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의료비와 약값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의료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만약 의료기관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재를 하였다면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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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이면 보상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마땅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건물측의 과실이 분쟁될수 있으나, 비록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상 자연력의 기여분은 배제하고 그 배상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보상항목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내용확인 필요)어머님의 휴업손해 산정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일자, 어머님의 나이, 어머님의 소득관계등 확인 필요)그외에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의 정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닌,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즉 합의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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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감원 민원 신청 후 보험회사에서 면담 일정 잡고 싶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보험 부장으로부터 제가 민원 넣은 것에 대해 면담 일정을 잡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원래 면담까지 해야 하나요?: 이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해소를 하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취하등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능하다면 면담을 통하는 것이 전화로 하는 것 보다 낫기 때문으로, 시간이 안된다면, 면담을 안 하고 유선상으로 설명을 들어볼수는 있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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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가입하려는데 보험금이 비싸서 차량명의는 부인 명의로하고 보험은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도난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차량 소유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상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질문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한다면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후 (질문자의 지분 1% : 이는 등록세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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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미추돌사고 후 카시트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대물 담당이 상대방이 접수를 안해준다고 필요하면 나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라는데 이게 맞는 처리방안인가요?: 보험처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자동차보험에서는 담보접수)를 해야 보험사측 담당자가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해야 보상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거부 즉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해당 담보를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질문자측의 피해청구에 대하여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라고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가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보험사라고 하여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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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우선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중 차량과 사고라면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과실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차량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어,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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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마가 무보험이라 딸이 박았다도 거짓말하고 지금 보험접수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신고를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신고한다고 이득도없고 안한다고 불이익도 없는거같기는한데: 만약 보험사에서 딸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고 종결된다면 문제가 없으나,만약 보험사측에서 운전자바꿔치기(운전자바꿔치기 자체가 보험사기임)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도 이에 대해 적극 상대방측에 협조한다면 보험사기에 엮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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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현재 제가 피해자 (과실 20~30 추정) 인 상황인데 이대로 확정되서 구상권이 들어오면 (수리비 300만원 가정시)상대방 대물수리비 60~90만원(20~30%만큼) 지불하고 끝인건지, 아니면 따로 합의금을 별도로 얼마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책임대물을 가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야기 전개상 책임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본인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렌트에 대한 손해액을 별도로 청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그거와 별개로 제가 따로 뭘 해야할까요? .. 연락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우선 과실협의가 중요하니, 경찰사고처리를 신속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과실협의가 될수 있도록 블랙박스 등을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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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사고피해자가 렌트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차주의 권한으로,질문자의 경우 렌트보상에 대한 권한은 쏘카측에 있습니다.즉, 쏘카측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쏘카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받는 것이고,질문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쏘카에 비용을 대고 차량을 빌릴 것으로 다른 쏘카를 본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분쟁이 될 소지 즉 해당 렌트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할 가능성이 높아 빨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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