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우선 내용상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최종 질문은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수리비내역과 수리비청구서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해당 수리관련 파손사진과 수리비청구서를 요청하여 별도로 정비업체에 타당한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하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렌터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민사소송상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 실선구간에서 2차선을 차선변경 중이고,질문자는 3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는 알 수 없음) 사고입니다. 즉,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차선변경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통상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질문자가 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인데, 3:7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과실이 결정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즉, 3:7이라면,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30%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70%는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고본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70% 해당액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며,본인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 대인이 없고 단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Q. 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본인이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골 ㅗ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아닙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Q. 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관계는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내용, 충돌부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기 질문상으로 확인되는 것은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는 점,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인 사실은 확인이 되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10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인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안되어,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