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관련 혜택도 차등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단순히 질문과 같이 10년 일한 사람과 1년 일한사람의 보험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1년 근무한 연봉 5억의 임원이 10년 근무한 과장보다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네개 됩니다. 즉,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하여 건강보험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혜택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Q. 접촉사고 견적50만이하 사고시 보험사없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 50이하의 가벼운접촉사고 시 보험처리안하고 합으금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보험처리가 좋을까요?이후 할증이나 차후 문제점보다는?: 이는 사안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고만으로는 물적할증이 되지 않으나, 기존 200만원 미만사고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할증이 되며, 물적할증외에도 사고처리건수할증이 일부 붙게 되고, 이는 3년간 유지가 되어, 해당 사고처리를 안할 경우 3년간 할인혜택을 받는 기회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통상 80만원 이상의 보험료라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즉,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낮아 년30만원이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Q. 택시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형사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기사는 형사 합의 절차 따로 필요 없나요?: 신호위반, 횡다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택시기사는 벌금, 금고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라 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가해자가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본인이 돈으로 몸으로 떼우겠다고 하거나, 정말 형사합의를 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수준,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으니,우선 상대방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화재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아파트에서 낙상한 경우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분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보험 가입을 아파트 단지의 필수 관리 항목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아예 의무 가입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어, 어머님의 낙상이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 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Q. 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중에서 자차보험으로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도 자차수리 가능할까요?자차수리시 200만원 미만이면 힐증이 인돼나요?: 우선, 자동차사고로 자차처리시에는 자차와 대물포함한 물적손해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사고만로는 물적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자차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와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사고가 아닌 고장의 경우에는 자차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