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에 운전자보험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이 부담되지않으니 운전자보험 2개정도 더 넣으려고하는데 상대방 잘못으로인한 사고인데 운전자보험을 넣어도 보험사에서 허락해주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보험처리된 부분이 있어,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치료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상해에 대한 고지후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보가 될수는 있습니다.
Q. 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상기 방법외에는 상대방 또는 상배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진단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안핬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해당 사실만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강제접수가 될수 있고,강제접수가 된다하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상해없음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기와 같이 직접청구권은 법률행위로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Q. 손해 사정사 시험은 지역마다 보는곳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험 보는곳도 정해져 있을것 같은데 지역마다 있기는 한가요?: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서울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5년 1차 시험은 재물, 차량 손해사정사는 목동중학교에서,신체손해사정사는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남중고등학교, 목운중학교, 월촌중학교, 신서중학교, 원촌중학교에서 시행하였고,2차 시험은 재물 손해사정사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차량 손해사정사는 고덕중학교에서,신체손해사정사는 성남중고등학교, 목운중학교, 신서중학교, 여의도중학교에서 시행예정입니다.
Q. 일상배상에서 누수 어디까지 보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집으로 인해 밑에집이 누수된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우리집은 어느부분이 보상되는지요: 아랫층의 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로 인한 타당한 원상복구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가 된 도배등 을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당한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밝생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측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리만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관의 수리까지만 보상하고, 수리를 위해 공사한 부분의 원상복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Q. 신호등꺼진 삼거리 교통사고 7대3 아는게 없어 대응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서는 합의금을 제가 부르는거라면서 이야기하던데 상대측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합의는 쌍방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변의 말처럼 합의금을 부른다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보험사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면 합의가 이뤄지게 됩니다.제 하루일당이 16만원이고 회사에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했지만 입원기간의 월급도 다 못받았습니다 : 일 못한 손해도 보상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세법상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로 급여의 손실이 있었다면, 회사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청구하시면 되고,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세법상 급여손실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비가 8000~9000원 가량 나왔는데 월급도 안나온터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택시비를 상대측보험사에 청구 못하나요? : 출퇴근 관련항 택시비는 청구가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치료회당 8000원의 교통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지급이 됩니다. 그리구 제가 받을수있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금액? 합의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초과심의액수에 산정한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를 해도 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어 상대방과 다퉈볼수 있습니다.산정방식은 (위자료 + 상기의 휴업손해액 + 상기의 교통비 +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 70% -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 30%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Q. 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받았는데 진단서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진단서 보내라는건가요?: 네, 통상적인 문자입니다. 상기 문자내용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상해급수를 결정할수 있기 때문에 상해급수 확정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할때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골절이 없는 상해를 입은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차해둔 남의 차를 스마트폰으로 긁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나, 과실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혹시 배상이되면 사고접수만하면 보험사가 상대측하고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를 하게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