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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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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배상책임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있는건지 아니면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건가요?일배책의 경우 단독 가입은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상해보험이 없다면 운전자보험등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일배책을 특약으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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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협단체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데도 목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가입상품에 후유장해담보가 있고 약관상 규정된 후유장해상태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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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해진단서 농협손해보험은 AMA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농협 손보의 경우 배상책임이 아닌 개인 상해보험으로 이는 약관상 AMA평가법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즉 계약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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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상생활 책임보험금 및 실손보험금 차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손해사정사가 판단한 보험금을 받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청구 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각각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험이 합의? 보험접수기간 중에 제가 실손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네 관련없이 청구하시어 실비보험에서 받고 추후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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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에이엠 방식과 멕브라이드 방식으로 된 장해진단서 견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장해평가법에 따른 장해진단서의 견본은 동일하며 그 내용이 다르게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전산에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기능이 있어 주어진 전산으로 평가한 내용을 평가법에 따라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견본은 네이버에서 조회하시면 전산별로 다양하게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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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해진단서 두장을 발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은 각각 별도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한장의 후무장해진단서에 두내용을 같이 기재하여 한장으로 발급 받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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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교통사고 보험은 언제까지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차하면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6월 초에 발생한 것도 지금 접수해도 될까요?네 상관없습니다.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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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단2주 로 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가 마쳤지만 목디스크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교통사고로 목디스크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단2주 로 치료받고 보험사와 합의가 마쳤지만 목디스크로 후유장해진단이 나오면 보험금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사항으로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사고의 정도 목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등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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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 에이엠에이 방식중 교통사고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손해배상의 하나로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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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공제 약관에 의하면, 질문자의 경우 위자료 : 뇌잔탕 소견으로 상해급수는 11급으로 20만원휴업손해 :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는지,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직업관련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보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 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함으로 총 통원일수에 따라 산정제시한 합의금에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타당한지를 체크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며,공제조합의 경우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즉 결과적으로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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