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처도 없고 차도 기스 하나 안날정도로 가벼운 사고인데 상대가 혹시 한방병원 이런데 입원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보험처리, 개인보상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분쟁을 할 수 있는데,이경우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 채무부존재등 소송상에서 다퉈볼수 있습니다.
Q. 야간에 주정차 지역은 아니지만 주차를 했는데 누가 리어카로 차에 손해를 입혔을때 과실 여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분 보험사쪽에서 저도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정차 지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차량등에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의 과실은 10%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야간이고, 어두운 곳으로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20%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