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는 일반도로임으로30m이상 추정됨 이런경우도 7:3이되나요? 난법다지켰는대상대측 속도는 규정속도보다2~30키로 넘어보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차선이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6:4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하는차량은 자기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데,자기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양차량의 추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도 조정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Q. 이런 경우 후방 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추돌했다면, 질문자측에서는 급정거를 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한 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한 그 앞 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앞차량측의 과실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