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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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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Q.  2차선에서1차선 차선변경 운전측후방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거리는 일반도로임으로30m이상 추정됨 이런경우도 7:3이되나요? 난법다지켰는대상대측 속도는 규정속도보다2~30키로 넘어보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차선이 공사중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6:4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하는차량은 자기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데,자기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양차량의 추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고, 상대방의 속도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이도 조정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 다른 곳에서 갱신할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다른곳에서 만기일자로 갱신시 그러니까 8월1일이 만기일이라 다른 곳에서보험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전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해야나요?: 자동차보험은 통상 1년 단위 계약으로 갱신을 타 보험사에 할 경우에는 만기일에 맞춰 갱신이 되기 때문에 즉 다른 곳에서 보험 결제를 하라는 것은 만기일부터 1년에 대한 보험 계약에 대해 결재하라는 것으로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Q.  이런 경우 후방 추돌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였고, 추돌했다면, 질문자측에서는 급정거를 한 앞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한 측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한 그 앞 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앞차량측의 과실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Q.  지금 실비보험을 가족이 내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경우 변경전 보험계약자(가족)와 변경할 보험계약자(본인)이 같이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계약자 변경을 하면서 보험료 납부 방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Q.  (무)베스트종신공제 2종(건강축하금지급 80세형) 농협은행 실비가입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10년 가입했는데 이경우 제가 아무리 실비청구해도 개인별로 할증이 되는게 아니라 연대책임인가요?: 2010년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2세대 실비보험으로 이는 개인별 청구현황이 아닌 전체 고객의 손해율에 따라 갱신 할때(상기 계약의 경우 갱신주기는 3년) 마다 보험료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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