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누수 관련 문제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윗집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윗집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준 상황으로,만약 수리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수리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리업체 선정도 질문자측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도 윗집측에 묻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윗집측의 주장처럼 다른 이유로 다시 윗집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윗집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병원진료를 꼭 받아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진료받아도 되는지.. 딱히 아픈곳은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우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아픈곳이 없다하여도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100대 0의 피해자로서.. 병원 진료를 안받고 합의하는거랑, 병원진료를 받고 x-ray라도 찍고 합의를 보는게 어느쪽이 더 많이 합의금을 더많이 받을수 있는지.: 우선 병원 진료를 안받는다면,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을 수 있어 대인합의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후 병원진료를 며칠 안에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진료를 늦게할 경우 상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다치지 않았는데, 합의금때문에 병원간다는 의심으로 다치지 않았다는......상대 보험사의 대인처리 담당자가 아직 연락을 안하는데 병원 안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병원에 내원을 안하였기 때문에 대인접수 자체가 안되어 대인담당자 자체가 배정되지 않았을수 있으니, 이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몸이 별로 아픈덴 없지만 차후 치료비나 기타 등등해서 합의금을 보통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이는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아픈 곳이 없다면, 합의금은 크지 않으며 5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