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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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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전문가
일송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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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로 완전히 종결 된걸까요아니면 추가 지급보증 해달라고 요구하던지재합의를 해야할까요: 법률적으로는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로 이뤄지고, 본인이 상대방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보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취소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취소를 우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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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 많이 나와서 보험 가능하냐 여쭤봤으나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시는데 입증가능할까요 ?: 우선 본인 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진행사항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없다하여도 사고처리를 하시고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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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나오는 문서로,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될수가 없고,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받은 내역인 보상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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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실비보험 가입해본적없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실비보험 자체는 공통보험으로 현재 판매되는 실비보험은 4세대로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종류가 수십, 수백가지가 아닌 단 하나의 상품입니다. 다만, 실비 단독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좋류는 질문자의 질문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실비단독보험을 가입하시고, 그외에 추가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 되며,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으며, 정신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하여 인수여부 또는 부담보 계약등으로 계약을 할수 있으니, 다양한 보험사에 청약을 넣어 비교해보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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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어떤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모든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기다가 일 못한 손해를 포함시켜 말하면 될까요?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우선 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닌, 손해배상개념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진단이 나온다면 최소한 위자료등은 받을 수 있으며,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상 보상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를 향후치료비조로 충당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3차례 전화오고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무음이라 못 받았는데요.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합의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당장, 또는 며칠 내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한 게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니죠? 기한 같은 게 있나요?: 치료를 받는다면 자동취소는 되지 않으며, 그 기한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입니다.몸이 괜찮다면,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질문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의금에 대해 제시를 받아보시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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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전치 몇주 부터 보상을 해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어느정도 많이 다쳐야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상해사고로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예를 들어, 입원일당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아무리 적은 진단주수가 나오더라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을 했다면 가입한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를 체크하고 이에 해당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창상봉합술의 경우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 이는 입원도 필요없고, 간단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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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인데 대학생이라 건강보험 관련된 건 전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적용은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병원명이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건강보험 내역이 한 번에 집으로 오거나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적용을 받았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의료비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내역이 집으로 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조회를 하게 되고, 조회를 할 때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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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인이 시내 자동차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벌금형까지 가지않고 보험으로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험처리만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나,현장에서 경찰신고처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지인쪽에 치우친 경우였다고 합니다 보통 경상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 선에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경상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만으로 처리가 완료되나, 사고내용등 분쟁이 될 경우에는 양측중 어느한측이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는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한다하여도,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리가 될 뿐, 벌금형, 전과기록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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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서로 통화를 하였고, 연락이 되었던 상황으로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한, 치료 기간의 범윈에서 인정하되,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통상 세법상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배달일을 할 경우 고정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정산내역만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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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과 합의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싶은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준비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합의의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합의의 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에 해당금액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피해장입장에서는 구상권과 별도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로, 본인이 만약 구상권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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