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가족이 아닌 지인이니 지급된 부분에 대한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원래 가족이 아니면 차에 타고 있어도 배상을 못 받나요?: 우선 누구에게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차량의 탑승자인 경우에는 가족등이 아닌 경우 각자의 과실분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으로, 즉 본인 탑승객의 손해액에 대하여 A 차량이 50%, B차량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본인이 부담을 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연락이 온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자동차운전사고시 상대방불랙박스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제심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과실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을 하고, 사고처리결과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되니, 이를 참조로 하여 과실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후에도 과실이 분쟁이 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습니다.
Q. 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장도 범위까지 보험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에서 병원비를 보상받는다면 아이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험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청구을 할 수 있나요?: 이경우에는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실손보험에서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받는 것으로,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대로 가입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학교안전공제는 안전공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아이에게 개인상해보험이 있다면 이 또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Q. 비접촉사고 과실 유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을 따지려고하니 차대차가 아니라 상대방과 차로 보기에과실을 물을수가없고 사람이 차에게 영향을 끼친게 없으므로 그냥 100대0이 맞다고 자보험이 이야기하네요...: 질문내용상 상대방이 버스로 보이고, 버스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버스탑승객의 과실은 잡기 어려우나, 버스측의 과실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우회전중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우회전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되며, 더욱이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버스측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해당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버스탑승객에 대하여 선보상을 하고, 버스측을 상대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정지해있던 앞 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지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보상을 청구한다면, 과태료와 벌점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수 있고, 법원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대인접수를 통해 보상을 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분쟁을 할수는 있습니다.
Q. 한의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지어서 먹은 적이 있는데 한약치료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었던데, 치료목적인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지은 한약은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가요?: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처리가 되고,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실비보험은 공통약관으로 보험사 공통입니다. 이는 실비보험은 보험료산정이 건강보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한의원별로 가격이 다른 한약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