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조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가야하는지 가면 상대방도 불러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통상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특정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필수서류로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이는 해당 가입상품의 약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쌍방이 조사를 받고, 가해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Q. 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생각으론 앞에 차와 거리 유지하였고 브레이크 잡았으나 선행차 사고로 멈춰버려 박은것이고 제가 3번차에 가한 추돌 피해보다 제 뒤에차의 추돌때문에 한번더 박은것이 피해가 더 커보여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추가로 뒷차가 제차 추돌할때 충격으로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갈 예정인데 대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통상은 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앞차량의 뒷부분과 본인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100%본인의 상해에대해서는 50%의 사고기여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질문자의 추돌은 경미하였으나, 후행차량의 추돌이 강한 경우 이에 대하여 블랙박스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으나, 보험사간 처리시에는 통상의 처리는 상기와 같아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전거 사고 후 전화 구두합의는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추후에 보험접수에 문제가 있을까요?: 추후 보험접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서 통화녹음이 안되어서 별도 통화를 다시드려서 녹음을 진행해야하나요?: 법률상 합의는 어떠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아,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추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필요하며, 해당 합의당시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대하여 파기가 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접수 청구 기간 효력은 어느기간정도 예상될까요..?: 보험청구기간은 상법상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Q.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가해지는건가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기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게되어, 이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