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득증빙이 힘들경우에도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있나요?: 네 소득증빙이 안된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현재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92,044원이 인정됩니다. 이경우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산정하는게맞을까요?: 합의금은 질문자의 손해액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상해급수가 8급이라는 것, 소득은 일용근로자라는 것, 과실이 20% 있다는 것으로,그외에, 손목골절이라면, 수술여부와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입원일수는 얼마인지, 발생치료비는 어느정도인지, 통원치료를 했는지등 사고전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는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Q. 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파손시킨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만약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신고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정도 다쳐야지 상해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우선 상해를 외부의 급격한 사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해당 상해보험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즉, 상해 후유장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사고로 약관상 정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할 것이고,입원일당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로 입원을 한 경우, 골절담보에 가입했다면, 골절이 된 경우,창상봉합술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창상봉합술을 한 경우등등,해당 가입담보에 따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것으로,예를 들어, 아주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했다하여도 입원일당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하고자하는 담보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Q. 주차하다 화단에 걸려 차 앞부분 박살 났고 현재 접수하고 보험사차량 렌트받았는데 무료라는데 할증 붙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하다 혼자 화단에 걸려 차 앞부분 박살냈어요ㅠㅠ.지금 긴급출동을 불렀고 차 수리기간동안 보험사에서 차 렌트 했는데. 할증이나 비용이 많이 붙을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차 렌트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렌트가 어디서 서비스로 하는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자차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렌트를 해주지 않으며,다만, 보험사의 연계 공업사측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렌트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단순 서비스로 렌트를 해준것이라면 별도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단순히 차량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할증이 되고,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고처리건수 할증만 붙게 되어 할증 금액이 크지 않으나,수리비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실비보험 / 병원 방문 이력 1년이후 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백내장 검사를 하였는데, 정상이고, 단순 안약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부담보는 조금은 부당해 보입니다.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 안과진료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시거나, 백내장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재심사 또는 다른 보험사에 청약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