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서 봐주세요..12시간에 휴무 4일 ㅠ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상 월~토 소정근로일이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회사에 12시간 체류하나, 휴게시간이 매일 4시간씩 잡혀 있어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은 8시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매주 실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1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8시간*1.5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에 48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주 발생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300만원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더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