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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는 120일), 배우자에게는 10일이 부여되지만, 육아휴직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 전인 임신 중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금액 환급 요청하자 근로소득세는 제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4대보험 가입과 별개입니다.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 임의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금액을 덜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며,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은 의무이며, 위반시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공제 내역 확인을 위해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정확하게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세금/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 재량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의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광복절) 및 취업규칙 내용상의 공휴일 무급 협의 조항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광복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법정공휴일입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련법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광복절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휴일 대체 없이 무급으로 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규범인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결론적으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한편 출근시각인 오전 7시와 퇴근시각인 18시 사이의 간격은 11시간인데,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매일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6일 근무라면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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