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또한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중도에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11시간(실근로) + 1시간(휴게)10시간 30분(실근로) + 1시간 30분(휴게)10시간(실근로) + 2시간(휴게)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의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권리이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취지상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합의에 따라 이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귀하가 그러한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하여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에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은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 부과 사항입니다.임금체불 역시도 경고 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 부과 사항입니다.따라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