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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정규직), 과태료(아르바이트, 계약직)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시기를 언제로 명시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인력을 뽑고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까지 귀하가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몇 회 이상 지적 내지 경고를 받았을 때, 몇 번 이상 징계를 받았을 시에는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불량행위 시정명령이 여러차례 있었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었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절차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거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할 뿐, 모든 입후보자가 과반득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과반찬성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Q.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감액기준의 형평성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현재 이미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정년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금지되는 불합리한 차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도 임금의 삭감 정도가 과도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다만 구체적인 감액률과 대상조치 등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본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Q.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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