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몇 회 이상 지적 내지 경고를 받았을 때, 몇 번 이상 징계를 받았을 시에는 정당한 해고가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불량행위 시정명령이 여러차례 있었고, 그럼에도 개선이 없었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절차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거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할 뿐, 모든 입후보자가 과반득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과반찬성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Q.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