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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22년 4월 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사람 앞으로 급여가 이체 되었습니다. 실재로는 다른사람이 근무 하렸으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계좌를 보내와서 이 사람 앞으로 급여 이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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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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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다른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면 위에 대해서 처벌은

    실제일한자가 받아야할 것입니다.

    위장취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도용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취업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취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개인 신용 상의 문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였던 사람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

    근로감독이 있거나 노동청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며, 실제 근무한 사람의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시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4대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의거 임금은 타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해당 근로자가 별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본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에게 기지급한 급여는 민사로 받아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적으로도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위장취업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허위로 등재하여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장취업은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한 사람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원칙에 어긋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장취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신용불량 개인 파산 회생 등으로 가족 계좌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장 취업'이란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