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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송서현 전문가
Q.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작년 9월에 입사를 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올해 7월에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9. 12. 9. 회시 퇴직연금복지과-5254【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시 연차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22일분에 대한 수당을 올해 5월에 정산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올해 5월 1일에 새로 부여받은 연차(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2일 또는 23일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Q.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1개월마다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그동안 개근했다면 현재 8~9일의 연차가 남아있을 것이고, 매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왔으나 2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하루 있다면 이번 달에 2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였던 사람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이 됩니다.근로감독이 있거나 노동청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며, 실제 근무한 사람의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시정하셔야 하겠습니다.
Q.  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기술수당의 경우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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