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최근에 채용되어 온 직원이 바쁜일만 생기면 자리를 비우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사적인 휴대폰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몇번을 얘기했는대도 오히려 급한 일때문에 통화하는걸로 너무한다는식으로 따지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런경우에 몇일 안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질 나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해고예고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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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할 때에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사유를 설명하시고 해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계속근로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고,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는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 이외에 실체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의 근태불량 행위의 내용과 횟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때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느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불량이 있다고해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쳐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를 고려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상기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