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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종다정한느티나무
종종다정한느티나무

당구장(서비스업)이 4800만원 미만일시 단순경비율로 치는건가요?

그럼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단순경비율 신고할때 매입매출 자료 외에

보험료 기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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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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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기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보장성보험료 등과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세제적격연금

    저축, 신탁, 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년도는 23년을 의미하고 이번연도는 24년(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이번연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이상이면 이번연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연도에 신규 개시 사업자이면 이번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시에는 아무것도 추가로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 + 24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2.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 비용만 반영하며 이외의 경비는 반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