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공인중개사 포함)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발급을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수수료를 깍아주겠다는 것은 탈세를 도와 줘서 고마워서 하는 얘기인 듯 합니다. 이게 다들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A의 양도시 해당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 하지 못하여 양도세가 더 나오게 됩니다.물론 비과세인 경우는 있으나 마다 합니다.보통,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지급, 계좌이체 지급시 발행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비과세이니까 경비처리 안한다고 이미 기재를 했으니)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상가월세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이 아닌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25년 2월 폐업이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먼저, 전자로 발급했는지 확인(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시고 전자로 발행하지 않았으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1월, 2월분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로, 3월~9월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