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도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기도 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는 가능하나, 근로소득자 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